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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26회 (2015) 3번 #988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3. 3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정답
  4. 4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5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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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②·제11조①.
  2. ②O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제9조①·제11조①.
  3. ③X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한다.
    제5조③·제11조②.
  4. ④O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14조 1호.
  5. ⑤O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7조① 2호.
해설

③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③ 자격증은 시ㆍ도지사, 등록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록관청)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