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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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락지(浦落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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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지(法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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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지(濱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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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맹지(盲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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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지(素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포락지(침식·수몰)·법지(경사면)·빈지(해변)·맹지(도로 미접)·소지(미개발 원지)를 구분한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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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포락지(浦落地)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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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지(法地)법지는 택지 경계의 경사면처럼 소유권만 있고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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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빈지(濱地)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 등록 경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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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맹지(盲地)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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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지(素地)소지(원지)는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의 토지다.
해설
① 포락지(浦落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포락지(浦落地) |
2 | 해설 | 포락지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등기부 상에 존재하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지 :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된 토지부분을 말하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빈지 :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이며,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않으며 사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소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 있는 그대로의 토지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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