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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형기종료로 인한 만기석방의 경우가 해당되며, 만기 석방일이 집행종료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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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잔여형기를 경과한 때, 무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10년이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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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완성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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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변경된 법률의 시행일이 면제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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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특별사면일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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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형기종료로 인한 만기석방의 경우가 해당되며, 만기 석방일이 집행종료일에 해당한다.형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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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잔여형기를 경과한 때, 무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10년이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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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완성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형의 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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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변경된 법률의 시행일이 면제일이 된다.형법 제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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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특별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특별사면일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므로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사면법 제5조① 2호.
⑤ 특별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특별사면일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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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데 반해,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해지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일반사면일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