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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9756
다음은 취득유형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기한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1
    원칙 :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 상속등기일까지
  3. 3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
  4. 4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5. 5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등록하려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④); 원칙 6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 등 무상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비과세·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 시 60일
다음은 취득유형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기한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①X
    원칙 :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제20조①.
  2. ②X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 상속등기일까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20조①.
  3. ③X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20조①.
  4. ④X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제20조③.
  5. ⑤O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제20조④ — 정답.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20조①·③·④
취득세 신고기한이 개정(무상취득 3개월·추징사유 60일)되어 ④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③·④를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③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④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해설 ⑤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 등기를 하기 전까지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 등기를 하기 전까지 2해설① 원칙 :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③ 증여에 의한 취득 :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④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3기타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 19., 2016. 12. 27.>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31.〉 → 정답 ⑤ —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④).①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③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023. 12. 29. 개정). ④ 비과세·감면 후 부과·추징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제20조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정답 ⑤ —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④).

①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③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023. 12. 29. 개정). ④ 비과세·감면 후 부과·추징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제20조③).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