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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지상권 수정 반영 #9738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2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3. 3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4. 4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5. 5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이고 시효취득자도 지료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2021 전합)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
  2. ②X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타주점유.
  3. ③X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취득요건이 아니다.
    등기 불요.
  4. ④O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다228007.
  5. ⑤X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존속기간은 분묘의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
    존속기간 제한 ×.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대판 2021.4.29. 전원합의체 2017다228007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하게 되어 ④를 현행 판례에 맞는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④ 유지)
  •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해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를 것이나, 다만 시효취득에 의한 경우는 무료라는 판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②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는 타주점유이다.③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⑤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한다. →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를 것이나, 다만 시효취득에 의한 경우는 무료라는 판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②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는 타주점유이다.③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⑤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한다. ④ 2021.4.29.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로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의 지료는 무상이라는 종전 판례(94다37912)가 변경되었다.
해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를 것이나, 다만 시효취득에 의한 경우는 무료라는 판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②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는 타주점유이다.

③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⑤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한다.

 

 

④ 2021.4.29.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로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의 지료는 무상이라는 종전 판례(94다37912)가 변경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