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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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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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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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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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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득은 부당이득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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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승계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제186조. -
②X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포기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 체결은 포기다. -
③X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해제로 소유권이 복귀하므로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다. -
④X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개축·증축해도 존속한다. -
⑤O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득은 부당이득이다.대판 96다34665.
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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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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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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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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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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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8.2.1.(51),387]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895 판결 [건물철거등][공1988.8.1.(829),1116]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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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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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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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그 물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등기하여만 한다. ②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 양도하고 양수인과의 사이에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③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④ 증축ㆍ개축된 부분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