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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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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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위하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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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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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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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의 여부를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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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지상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가 성립한다.
다음은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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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제28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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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위하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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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제283조②(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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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8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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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의 여부를 결정한다지상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가 성립한다.형성권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의 여부를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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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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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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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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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건물명도등][집43(2)민,12;공1995.8.1.(997),2583]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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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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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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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 쌍방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이며, 그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다만 그 매수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적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