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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지상권 #9733
다음은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 2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위하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3. 3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4. 4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5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의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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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지상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가 성립한다.
다음은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285조①.
  2. ②O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위하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3조①.
  3. ③O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제283조②(형성권).
  4. ④O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5조②.
  5. ⑤X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의 여부를 결정한다지상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가 성립한다.
    형성권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상권매매

⑤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의 여부를 결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건물명도등][집43(2)민,12;공1995.8.1.(997),2583]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 쌍방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이며, 그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다만 그 매수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적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