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입지 및 양입지의 성립요건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
2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이 있는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
3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정답
-
4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
5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이하이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입지 요건(시행령 제5조②) —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닐 것,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 330㎡ 이하
양입지 및 양입지의 성립요건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O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양입지도 1필지 기준(소유자 동일·지반 연속)을 전제로 함(시행령 제5조①②).
-
②O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이 있는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주된 토지 편의를 위한 도로·구거 등 부지(시행령 제5조② 1호).
-
③X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대"가 아니어야 한다.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면 양입 불가(제5조② 단서). -
④O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 이내이어야 한다.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일 것.
-
⑤O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이하이어야 한다.330㎡ 이하일 것 — 10% 이내라도 330㎡를 넘으면 불가.
양입지 2종: ①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한 도로·구거 등 부지 ② 주된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용도의 토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