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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9718
양입지 및 양입지의 성립요건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2. 2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이 있는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3. 3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
    정답
  4. 4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5. 5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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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입지 요건(시행령 제5조②) —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닐 것,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 330㎡ 이하
양입지 및 양입지의 성립요건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양입지도 1필지 기준(소유자 동일·지반 연속)을 전제로 함(시행령 제5조①②).
  2. ②O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이 있는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한 도로·구거 등 부지(시행령 제5조② 1호).
  3. ③X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대"가 아니어야 한다.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면 양입 불가(제5조② 단서).
  4. ④O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일 것.
  5. ⑤O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이하이어야 한다.
    330㎡ 이하일 것 — 10% 이내라도 330㎡를 넘으면 불가.

양입지 2종: ①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한 도로·구거 등 부지 ② 주된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용도의 토지.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목면적

③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

2

해설

 

3

기타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