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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9717
다음은 1필지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이 아닌 법정상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2. 2
    1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도 동일하여야 한다.
  3. 3
    토지가 도로ㆍ구거ㆍ하천ㆍ철도ㆍ제방 등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여야 한다.
  4. 4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정답
  5. 5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달라 축척변경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없이 가능(제83조③ 단서 1호)
다음은 1필지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이 아닌 법정상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지번부여지역 =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제2조 23호) — 법정 동·리 기준.
  2. ②O
    1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도 동일하여야 한다.
    소유자 동일 요건 — 공유지분이나 주소가 다르면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5호·7호).
  3. ③O
    토지가 도로ㆍ구거ㆍ하천ㆍ철도ㆍ제방 등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여야 한다.
    지반 연속 요건 — 도로·구거·하천 등으로 끊기면 별개 필지(시행령 제5조①).
  4. ④X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합병 목적 축척변경은 의결·승인 생략(제83조③ 단서 1호).
  5. ⑤O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시행령 제5조①).

1필지 요건(시행령 제5조①): 지번부여지역 안, 소유자 동일, 용도 동일, 지반 연속. 축척 다름·연접 아님·등기 여부 다름·공유지분 다름·소유자 주소 다름 등은 합병 불가 사유(시행령 제66조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토지의 이동지번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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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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