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3
특별자치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
4
특별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5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한다.
-
①O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8조②.
-
②O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2호.
-
③X
특별자치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승인 ×).법 제22조①. -
④O
특별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23조①.
-
⑤O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한다.법 제23조②.
③ 특별자치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특별자치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 기타 |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22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