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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96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2. 2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4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5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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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역도시계획에는 수립 주기 규정이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수립 주기 규정이 없다.
    법에 규정 없음.
  2. ②O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16조①⑤.
  3. ③O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11조① 1호.
  4. ④O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7조①.
  5. ⑤O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법 제131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주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기타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6., 2012. 4. 10., 2013. 3. 23., 2015. 7. 6., 2018. 10. 23.>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