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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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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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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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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과점주주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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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과점주주 당시의 지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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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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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법인설립 시 취득 제외ㆍ상장법인 제외).제7조⑤. -
③O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시행령 제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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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이미 과점주주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시행령 제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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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과점주주 당시의 지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시행령 제11조③.
과점주주 = 50% 초과 실질 행사(지방세기본법 제46조 2호), 최초 과점주주 시 전체 주식 취득 간주(시행령 제11조①), 비율 증가분 과세(②), 재과점 시 이전 최고비율 초과분만(③).
②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
2 | 해설 | ②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한 상장법인에게는 간주취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지분
1) 최초 과점주주 : 최초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 모두
2) 이미 과점주주인 주주가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지분
3) 재차 과점주주 : 다시 과점주주된 날 이전의 과점주주 당시 최고지분율보다 증가된 지분 |
3 | 기타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3. 27.>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29.>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