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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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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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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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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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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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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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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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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제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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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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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제10조① 9호.
⑤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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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개설등록을 행할 수 없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