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인중개사 법률」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
2
「공인중개사 법률」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
3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
4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
5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니다.정답
-
①O
「공인중개사 법률」은 민법의 특별법이다.특별법.
-
②O
「공인중개사 법률」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기본법적 성격.
-
③O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사법계약.
-
④O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사실행위.
-
⑤X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니다규율대상이다.대판 2001다71484.
⑤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
3 | 솔루션 | ⑤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확인ㆍ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공인중개사 법률」의 규율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