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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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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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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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또는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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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중 또는 문중에 속하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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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항상 일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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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항상 일치하지 않음(대위신청·말소회복 등)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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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신청·촉탁(제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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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출석 신청(제2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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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판결 또는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판결·상속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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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종중 또는 문중에 속하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종중 대표자 신청(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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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항상 일치한다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개념 구별.
신청주의(등기법 제22조①), 출석(제24조①), 판결·상속 단독(제23조③④), 종중 대표자 신청(제26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항상 일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항상 일치한다. |
2 | 해설 |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잔금을 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이전청구권이 있으며, 이때는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반면, 어떤 이유로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해 가라고 하는 권리가 있게 되고, 이때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수자가 등기를 가져가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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