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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을에게 시가라고 하였다면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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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인 병이 갑과 을의 계약체결을 대리한 경우 을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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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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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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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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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을에게 시가라고 하였다면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시가의 과장은 기망 ×. -
②X
미성년자인 병이 갑과 을의 계약체결을 대리한 경우 을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제117조). -
③X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동기의 착오·중과실. -
④X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무효가 아니다.허가 불가는 원시적 불능 ×. -
⑤O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116조①.
⑤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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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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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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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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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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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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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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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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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목적물의 가격은 취소에서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공장건축의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없다.
④공장허가 여부는 동기라고 할 것이고 그 동기가 표현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내용으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공장을 못 짓는다고 하여 불능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⑤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되는 사람은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