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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9523
다음은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옳은 것은?
  1.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2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3. 3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4. 4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5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지방세법 제9조⑤); 환매·상속 1가구1주택·공유물 분할·재산분할은 특례세율(제15조①) 대상
다음은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옳은 것은?
  1. ①X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환매 — 특례세율(제15조① 1호).
  2. ②X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상속 1가구1주택 — 특례세율(2호).
  3. ③X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권 분할 — 특례세율(4호).
  4. ④X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 — 특례세율(6호).
  5. ⑤O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임시건축물 — 비과세, 정답.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유매매부동산지방세

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2

해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 중과세대상은 제외)

3

기타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6. 1. 19.>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14. 1. 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