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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9493
등기소의 관할을 달리하는 3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
    등기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2. 2
    등기소장이 결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3
    위임을 받은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4. 4
    건물의 주된 지역의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5
    관할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치면 최초 등기신청 전에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된 등기소에 신청(등기법 제7조②, 규칙 제5조)
등기소의 관할을 달리하는 3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①X
    등기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임의 선택 ×.
  2. ②X
    등기소장이 결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소장 결정 ×.
  3. ③X
    위임을 받은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위임은 별개 제도(제8조).
  4. ④X
    건물의 주된 지역의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된 지역 기준 규정 없음.
  5. ⑤O
    관할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권자(상급법원의 장)가 지정한 등기소 — 정답.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등기신청

⑤ 관할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관할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설

 

3

기타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부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