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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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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소장이 결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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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을 받은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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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의 주된 지역의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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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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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신청인 임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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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소장이 결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소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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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위임을 받은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위임은 별개 제도(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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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물의 주된 지역의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주된 지역 기준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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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관할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지정권자(상급법원의 장)가 지정한 등기소 — 정답.
⑤ 관할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관할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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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부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