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9483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2
    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3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답
  4. 4
    신고하지 않고 4월간 휴업한 자
  5. 5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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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거래신고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①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③ 3호.
  2. ②O
    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51조③ 1호.
  3. ③X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1호(500만원 이하).
  4. ④O
    신고하지 않고 4월간 휴업한 자
    제51조③ 4호.
  5. ⑤O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51조③ 1호.
해설

③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③ 「공인중개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③ 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