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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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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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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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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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하지 않고 4월간 휴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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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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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거래신고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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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51조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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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제51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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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1호(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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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신고하지 않고 4월간 휴업한 자제51조③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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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제51조③ 1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게명이휴보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유
③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③ 「공인중개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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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