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ㄴ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ㅁ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ㅂ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ㅅ
개업공인중개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ㅇ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
2개
-
2
3개
-
3
5개
-
4
6개
-
5
7개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문자 미사용은 과태료이고 나머지는 1년/1천만원 벌칙이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몇 개인가?
-
ㄱ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49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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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제49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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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제49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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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제49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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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제49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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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제49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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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X
개업공인중개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제51조③ 2호(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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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제49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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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7개7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7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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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7개 ㅅ. 문자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