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9479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ㄴ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ㅁ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ㅂ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ㅅ
개업공인중개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ㅇ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1
    2개
  2. 2
    3개
  3. 3
    5개
  4. 4
    6개
  5. 5
    7개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문자 미사용은 과태료이고 나머지는 1년/1천만원 벌칙이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몇 개인가?
  1. ㄱ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제49조① 3호.
  2. ㄴ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제49조① 3호.
  3. ㄷ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제49조① 7호.
  4. ㄹO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제49조① 4호.
  5. ㅁO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제49조① 5호.
  6. ㅂ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9조① 6호.
  7. ㅅX
    개업공인중개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제51조③ 2호(100만원 이하 과태료).
  8. ㅇ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9조① 2호.
  9. ⑤정답
    7개
    7개.
해설

⑤ 7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⑤ 7개

ㅅ. 문자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