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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9420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 등본교부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3. 3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4. 4
    지적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5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적공부 열람·등본 수수료는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고, 정보통신망 전자화폐·전자결제도 가능(시행규칙 제115조⑥⑦)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라는 납부 방법은 없음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 등본교부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열람·발급 신청서 제출(시행규칙 제74조①) — 현행은 읍·면·동장에게도 가능.
  2. ②X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수입인지ㆍ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시행규칙 제115조⑥).
  3. ③O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적측량수행자(소속 기술자의 업무 관련 열람) 수수료 면제(제106조⑤ 4호).
  4. ④O
    지적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자화폐·전자결제 가능(시행규칙 제115조⑦).
  5. ⑤O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
    1필지 기준·초과 장수 가산(별표 12).

수수료 면제(제106조⑤ 4호): 열람·등본 신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신청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시행규칙 제74조①). 금액은 별표 12(1필지 기준, 초과 장수 가산).

해설

②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법개정 전후 문제에 유의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해설

②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은 수입증지임

3

기타

□법개정전 구지적법시행 당시 문제

제16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면등본을 제도방법(연필에 의한 제도방법을 제외한다)으로 작성·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교부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천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법개정 이후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등) ① 법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법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7.>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 1. 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신설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7. 1. 31.>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 방문 발급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추가 적용(인터넷 발급은 적용하지 않음)

 

 

□현행지적업무처리규정

 

2017. 6. 23. 국토교통부 훈령 제899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작성 방법 등) 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은 신청자가 대상토지의 지번을 제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필지수와 수수료금액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컴퓨터 화면 등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지적공부를 열람시킨다.

③ 열람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시의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1.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여 주십시오.

2.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지적공부를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3. 열람 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사항은 기록,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지적공부의 등본은 지적공부를 복사·제도하여 작성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대장등본은 작성일 현재의 최종사유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면등본을 복사에 따라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하고, 축척은 규칙 제69조제6항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축척과 범위를 지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등본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 후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본이 1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첫 장에만 직인을 날인하고 다음 장부터는 천공 또는 간인하여 발급한다.

⑦ 대장등본을 복사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대장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복사하여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⑧ 법 제106조에 따라 등본 발급의 수수료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무료로 발급할 경우에는 등본 앞면 여백에 붉은색으로 "무료"라 기재한다.

⑨ 폐쇄 또는 말소된 지적공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폐쇄 또는 말소된 ○○○○에 따라 작성한 등본입니다"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용 등본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아랫부분에 "본토지(임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토지(임야)대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한다.

⑪ 등본은 공용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등본의 아래 부분에 "본토지(임야)대장은 공용이므로 출력하신 토지(임야)대장은 민원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