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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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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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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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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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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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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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사무소 소재 특별시·광역시·도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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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종별에 따른 대상물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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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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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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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⑥. -
⑤O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할 수 있다.부칙 제6조⑥ 단서.
해설
④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개정] 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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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