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9413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2.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3.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4. 4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정답
  5. 5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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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사무소 소재 특별시·광역시·도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종별에 따른 대상물 제한은 없다.
  2. ②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전국.
  3. ③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전국.
  4. ④X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⑥.
  5. ⑤O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할 수 있다.
    부칙 제6조⑥ 단서.
해설

④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개정]

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④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