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9373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민법상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건물도 중개대상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2.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된다.
  3. 3
    이동이 용이한 기계가 공장재단목록에 포함되면 기계를 포함한 공장재단 전체가 하나의 거래대상이 되며 중개대상물이 된다.
  4. 4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5. 5
    비록 건물이라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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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대상물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미등기 건물도 대상).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민법상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건물도 중개대상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2호.
  2. ②O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된다.
    시행령 제2조 1호.
  3. ③O
    이동이 용이한 기계가 공장재단목록에 포함되면 기계를 포함한 공장재단 전체가 하나의 거래대상이 되며 중개대상물이 된다.
    시행령 제2조 2호.
  4. ④X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등기 여부와 관계없다(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제3조.
  5. ⑤O
    비록 건물이라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권의 객체.
해설

④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2

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한 건물도 포함되므로,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어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관한 분양,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3

솔루션

④ 미등기토지,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