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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21회 (2010) 25번 #9351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 1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정답
  3. 3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4.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5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준주택 4종: 기숙사·다중생활시설(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 ①X
    여관 및 여인숙
    숙박시설(준주택 ×).
  2. ②O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시행령 제4조 2호(다중생활시설).
  3. ③X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준주택 ×.
  4. ④X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준주택 ×.
  5. ⑤X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준주택 ×(노인복지주택만 해당).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물의 용도주택교육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2

해설

 

3

기타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9.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