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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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관 및 여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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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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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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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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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준주택 4종: 기숙사·다중생활시설(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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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여관 및 여인숙숙박시설(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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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시행령 제4조 2호(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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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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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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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준주택 ×(노인복지주택만 해당).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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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9.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