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ㄱ
| ○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 ㄱ )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
ㄱ: 3분의 2, ㄴ: 4분의 3, ㄷ: 4분의 3, ㄹ: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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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과반수, ㄴ: 4분의 3, ㄷ: 3분의 2, ㄹ: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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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3분의 2, ㄴ: 100분의 70, ㄷ: 4분의 3, ㄹ: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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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과반수, ㄴ: 100분의 70, ㄷ: 4분의 3, ㄹ: 2분의 1정답
-
5
ㄱ: 과반수, ㄴ: 100분의 70, ㄷ: 3분의 2, ㄹ: 3분의 2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조합설립 동의: 재건축 동별 과반수·전체 70%·토지면적 70%(법 제35조③), 재개발 3/4·토지면적 1/2(제35조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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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3분의 2, ㄴ: 4분의 3, ㄷ: 4분의 3, ㄹ: 3분의 2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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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과반수, ㄴ: 4분의 3, ㄷ: 3분의 2, ㄹ: 2분의 1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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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3분의 2, ㄴ: 100분의 70, ㄷ: 4분의 3, ㄹ: 2분의 1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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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과반수, ㄴ: 100분의 70, ㄷ: 4분의 3, ㄹ: 2분의 1법 제35조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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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과반수, ㄴ: 100분의 70, ㄷ: 3분의 2, ㄹ: 3분의 2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②·③(2025. 1. 31. 개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2025년 개정(재건축: 동별 과반수ㆍ전체 70%ㆍ토지면적 70%)으로 바뀌어 지문을 현행 제35조 기준으로 다시 쓰고(선택지별 중복 저장 지문 정리) 보기를 재구성(정답 ④ 유지) - ㄱ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ㄴ: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 ㄱ )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ㄴ(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ㄴ: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 ㄷ(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ㄴ: 2분의 1)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 ㄹ(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ㄴ: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 ㅁ(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ㄴ: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ㄱ: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 ①
ㄱ: 3분의 2, ㄴ: 4분의 3→ ㄱ: 3분의 2, ㄴ: 4분의 3, ㄷ: 4분의 3, ㄹ: 3분의 2 - ②
ㄱ: 2분의 1, ㄴ: 3분의 2→ ㄱ: 과반수, ㄴ: 4분의 3, ㄷ: 3분의 2, ㄹ: 2분의 1 - ③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ㄱ: 3분의 2, ㄴ: 100분의 70, ㄷ: 4분의 3, ㄹ: 2분의 1 - ④
ㄱ: 2분의 1, ㄴ: 4분의 3→ ㄱ: 과반수, ㄴ: 100분의 70, ㄷ: 4분의 3, ㄹ: 2분의 1 -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ㄱ: 과반수, ㄴ: 100분의 70, ㄷ: 3분의 2, ㄹ: 3분의 2 - 해설
④ ㄱ: 2분의 1, ㄴ: 4분의 3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ㄱ: 2분의 1, ㄴ: 4분의 3 2해설□시험 당시법조문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9. 2. 6., 2010. 4. 15.> 1. 정관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②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9. 2. 6.>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⑥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동별 구분소유자 5 이하인 경우 제외)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③, 2025. 1. 31. 개정).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35조②).※ 출제 당시(2010년)에는 재건축이 동별 3분의 2ㆍ토지면적 2분의 1, 전체 4분의 3ㆍ토지면적 4분의 3이었다.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정답 ④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동별 구분소유자 5 이하인 경우 제외)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③, 2025. 1. 31. 개정).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35조②).
※ 출제 당시(2010년)에는 재건축이 동별 3분의 2ㆍ토지면적 2분의 1, 전체 4분의 3ㆍ토지면적 4분의 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