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3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4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
5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기반시설이 상위 개념, 법 제2조 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법 제2조 2호.
-
②O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2조 4호 가목.
-
③O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2조 4호 마목.
-
④O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11호.
-
⑤X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7호.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7호·11호
손상된 선택지 ④('9')·⑤('2')를 복원 — ⑤는 해설 기준(기반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의가 뒤바뀐 틀린 지문), ④는 법 제2조 11호의 도시ㆍ군계획사업 정의로 복원(원문과 다를 수 있음) - ④
9→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 ⑤
2→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해설
관련 두문자
용용기도지도복입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⑤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2 | 해설 | ⑤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 기반시설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광장ㆍ공원ㆍ학교ㆍ공공청사ㆍ하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시설을 말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