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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 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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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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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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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인계약서(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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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원인서면은 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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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 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수리될 수 있다.일부 필지·일부 지분 등기 가능. -
②O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원인증서 반환(규칙 제6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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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원인증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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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검인계약서(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동일성 인정 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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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원인서면은 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원인증서는 특정되지 않음.
법률행위 성립 증명 서면은 등기 후 반환(규칙 제66조①), 부동산·등기사항 미기재 서면은 원인증서 아님, 검인계약서 표시는 동일성이면 족함, 원인증서는 절차마다 다름.
①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 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 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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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1. 4. 7. [등기예규 제1016호, 시행 ] 제정 2001.04.07 등기예규 제1016호 1.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나. 등기원인증서가 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다. 등기원인증서는 수인의 공유자가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일부의 공유자만이 신청하는 경우 라.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 2. 등기필증의 작성요령 가. 등기관이 전항 각 호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 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간인 또는 천공방식으로 합철하여 등기필증으로 작성하되 신청서 부본 첫째면에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필의 뜻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등기관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한 방식에 의하여 합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