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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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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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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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권 비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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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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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제71조②, 시행규칙 제68조③) —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 + 고유번호·장번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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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 지분소유권 지분(제71조② 3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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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의 소재토지의 소재(② 1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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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대지권 비율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제71조③ 3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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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의 고유번호고유번호(시행규칙 제68조③ 1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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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③ 3호) — 등록사항.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공유지연명부 vs 대지권등록부
③ 대지권 비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대지권 비율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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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