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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1회 (2010) 2번 #9288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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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제71조②, 시행규칙 제68조③) —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 + 고유번호·장번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제71조② 3호) — 등록사항.
  2. ②X
    토지의 소재
    토지의 소재(② 1호) — 등록사항.
  3. ③O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제71조③ 3호) — 정답.
  4. ④X
    토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시행규칙 제68조③ 1호) — 등록사항.
  5. ⑤X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③ 3호) — 등록사항.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공유

③ 대지권 비율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대지권 비율

2

해설

 

3

기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