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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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장용지정답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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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유소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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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고용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지목 28종(제67조①)에 비행장용지는 없고 공항시설 부지는 잡종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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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비행장용지비행장용지는 지목이 아니다.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깨진 ④·⑤ 보기를 지목 명칭으로 복원(정답 ① 유지, 원문과 다를 수 있음) - ④
5→ 주유소용지 - ⑤
2→ 창고용지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목
① 비행장용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비행장용지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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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