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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1회 (2010) 40번 #9286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2. 2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3. 3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4. 4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은 효력이 없다.
    정답
  5. 5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이전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면 수탁자 명의 등기(물권변동)는 유효하다.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①.
  2. ②O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4조①.
  3. ③O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제4조② 본문.
  4. ④X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은 효력이 없다물권변동(등기이전)은 유효하다.
    제4조② 단서.
  5. ⑤O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이전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조③.
해설

④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은 효력이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

판례

 

3

솔루션

④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은 유효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