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1회 (2010) 2번 #924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
  2.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3. 3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정답
  4. 4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5. 5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동산질권·영업상 이점·입주권·선박은 중개대상이 아니고 명인방법 수목은 정착물로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대판 2008도9427.
  2. ②X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토지의 정착물.
  3. ③O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동산은 대상이 아니다.
  4. ④X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대판 90도1287.
  5. ⑤X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선박은 제3조 밖이다.
해설

③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2

판례

2008도9427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다16519, 판결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중개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솔루션

③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