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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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형 등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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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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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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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면 및 도배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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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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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 시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못한다(시행령 제20조② 5호 단서)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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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형 등 입지조건시행령 제20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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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대상물의 종류시행령 제20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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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0조②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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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벽면 및 도배의 상태시행령 제20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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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유권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소유권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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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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