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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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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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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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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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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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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乙이 丙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행불능(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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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은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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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난 경우이행지체이므로 최고가 필요하다(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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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임차인 甲이 乙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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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ㄴㄱ·ㄴ.
① ㄱ,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매도인 ‘을’-매수인
매매대금 10억원 계약금 1억원 9월 5일 당일지급 중도금 지급일 10월5일 잔금 12월 5일
‘을’이 중도금 미지급함
10월6일 부동산 가격 폭등
‘병’이 ‘갑’에게 10월7일 14억원 주겠다.
‘갑’ 혼자 생각 ‘을’이 중도금날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행지체로 바로 해제하면 되는 것 아냐???
아마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10월 8일 ‘갑’이 ‘을’에게 해제 날림(내용증명)
10월 9일 도달되었다고 통지 옴
10월11일 ‘갑’이 ‘병’에게 14억원에 매매해 버림 당일 등기까지 넘겨줌
10월 15일 ‘을’이 중도금 들고 옴
‘갑’ 해제 되었는데 무슨 잔금!!!
‘을’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미워도 단시 한번 중도금 달라고 하고 그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기고 그 생긴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해제가 되는 것이 법이야!!! |
2 | 근거조문/이론 |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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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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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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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2]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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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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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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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이 때는 최고라는 말이 없음)
□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