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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제22회 (2011) 27번 수정 반영 #9153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자저축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이 포함된다.
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ㄷ
입주자저축 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ㄹ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5.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법 제56조②); 증서는 양도·증여 금지(상속·저당 가능); 저축금은 주택도시기금 재원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입주자저축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이 포함된다주택청약종합저축만 해당한다.
    법 제56조②.
  2. ㄴO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법 제56조②.
  3. ㄷX
    입주자저축 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양도·증여는 금지되나 상속·저당은 가능하다.
    법 제65조①.
  4. ㄹO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ㄱ, ㄷ
    틀림.
  7. ③—
    ㄴ, ㄷ
    틀림.
  8. ④정답
    ㄴ, ㄹ
    ㄴ, ㄹ.
  9. ⑤—
    ㄷ, ㄹ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56조②·제65조①,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입주자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2015년)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어 ㄱ·ㄴ·ㄹ을 현행 규정 기준으로 고치고 해설을 씀(정답 ④ 유지)
  • ㄱ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상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이다. → 입주자저축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이 포함된다.
  • 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 ㄹ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된다.
  • 해설 ④ ㄴ,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ㄴ, ㄹ 2해설 3기타제56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1. 법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2. 법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3. 법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4. 법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② 법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제5조 삭제 <2018. 12. 11.>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7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8조(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3월 27일 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가입자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9조(청약예금ㆍ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5일 전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의 공급순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 정답 ④ ㄴ, ㄹㄱ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주택법 제56조②).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2015. 9. 1.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행 입주자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제56조②. ㄷ 입주자저축 증서는 양도ㆍ양수ㆍ증여가 금지되지만 상속과 저당은 가능하다(제65조①). ㄹ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해설

정답 ④ ㄴ, ㄹ

ㄱ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주택법 제56조②).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2015. 9. 1.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행 입주자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제56조②. ㄷ 입주자저축 증서는 양도ㆍ양수ㆍ증여가 금지되지만 상속과 저당은 가능하다(제65조①). ㄹ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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