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보칙 제22회 (2011) 9번 #91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2. 2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3.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4. 4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정답
  5. 5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비행정청 시행자 처분의 행정심판은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①O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시행령 제96조④ 1호.
  2. ②O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법 제88조③.
  3. ③O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법 제87조.
  4. ④X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법 제134조.
  5. ⑤O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법 제130조③.
해설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2

해설

 

3

기타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