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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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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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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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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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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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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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비행정청 시행자 처분의 행정심판은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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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시행령 제96조④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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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법 제8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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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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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법 제134조. -
⑤O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법 제130조③.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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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