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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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 3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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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 6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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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지역 : 2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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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8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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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 이하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시지역 외 임야 1,000㎡ 이하 허가 불요(시행령 제9조① 2호); 도시지역은 주거 60·상업 150·공업 150·녹지 20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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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거지역 : 330㎡ 이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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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업지역 : 660㎡ 이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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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녹지지역 : 250㎡ 이하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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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800㎡ 이하농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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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 이하시행령 제9조①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①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2017년) 발문의 법령명을 현행대로 고치고 현행 기준면적을 해설에 보충(정답 ⑤ 유지) - 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 해설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현행 기준면적(2022. 2. 28. 개정):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미지정 60㎡, 도시지역 외 250㎡(농지 500㎡·임야 1,000㎡) 이하는 허가가 필요 없다(시행령 제9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 이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 이하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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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현행 기준면적(2022. 2. 28. 개정):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미지정 60㎡, 도시지역 외 250㎡(농지 500㎡·임야 1,000㎡) 이하는 허가가 필요 없다(시행령 제9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