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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22회 (2011) 33번 #911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ㄷ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한꺼번에 부과 특례는 주택(세액 20만원 이하, 출제 당시 10만원)에만 있고 토지는 ×, 수시부과는 가능(제115조②), 물납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시행령 제115조①) → ㄱ·ㄴ·ㄷ 모두 틀림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토지에는 한꺼번에 부과 규정 ×.
  2. ㄴ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수시부과 가능(제115조②).
  3. ㄷX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
  4. ①—
    ㄱ
    틀림.
  5. ②—
    ㄴ
    틀림.
  6. ③—
    ㄱ, ㄷ
    틀림.
  7. ④—
    ㄴ, ㄷ
    틀림.
  8. ⑤정답
    ㄱ, ㄴ, ㄷ
    전부 틀림.
해설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⑤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ㄱ, ㄴ, ㄷ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