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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22회 (2011) 26번 수정 반영 #9112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면, 징수유예는 없음)
ㄱ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ㄴ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ㄷ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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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가산세는 해당 세목·감면 시 제외(국세기본법 제47조②), 납부고지 후 미납 3%(제47조의4① 3호), 지방세 월 1만분의 66 가산은 60개월 한도·45만원 미만 제외(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④)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면, 징수유예는 없음)
  1. ㄱO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②.
  2. ㄴO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3호.
  3. ㄷO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후단.
  4. ㄹO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④.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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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
  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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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
  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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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
  8.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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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
  9. ⑤정답
    4개
    4개 모두 옳음.

가산금·중가산금 제도는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출제 당시 3%·월 1.2%·60개월·30만원).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세기본법 제47조②·제47조의4① 3호,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④
가산금·중가산금 제도가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지문을 현행 납부지연가산세(3%·매 1개월 1만분의 66·60개월·45만원 미만 제외) 기준으로 고침(정답 4개 유지)
  • 발문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 ㄴ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ㄷ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ㄹ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설 ⑤ 4개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4개 2해설 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 12. 31.>[전문개정 2010. 1. 1.]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 4. 4.] ▢지방세징수법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정답 ⑤ 4개 — 네 지문 모두 현행법상 옳다.ㄱ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②).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는 100분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3호).ㄷ·ㄹ 지방세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월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④).※ 출제 당시의 가산금(3%)·중가산금(월 1.2%, 60개월, 30만원 미만 제외) 제도는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해설

정답 ⑤ 4개 — 네 지문 모두 현행법상 옳다.

ㄱ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②).

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는 100분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3호).

ㄷ·ㄹ 지방세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월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④).

※ 출제 당시의 가산금(3%)·중가산금(월 1.2%, 60개월, 30만원 미만 제외) 제도는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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