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단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2.5%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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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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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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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0,000원
-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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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월차임 전환 상한 = 전환금액 × min(연 10%, 기준금리 + 2%) = 3,000만원 × 4.5% ÷ 12 = 112,500원(제7조의2·시행령 제9조, 2020년 개정)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단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2.5%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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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00,00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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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50,00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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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50,000원개정 전(기준금리+3.5%)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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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112,500원3,000만원 × 4.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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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00,000원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율의 가산 이율이 연 3.5%에서 2%로 바뀌어(2020. 9. 29.) 정답 금액을 현행대로 다시 계산함(정답 ④ 유지) - ③
200,000원→ 150,000원 - ④
150,000원→ 112,500원 - 해설
④ 150,000원 번호구분내용1조문법개정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전문개정 2008. 3. 21.〕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 법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전문개정 2013. 12. 30.][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 12. 30.>〕2판례 3솔루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1할 = 연 10%기준금리 2.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3.5% = 6%위에 두개 중에서 작은 것3,000만원의 6% 나누기 12개월은?30,000,000 x 0.06 / 12 = 150,000→ 정답 ④ 112,500원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2020. 9. 29. 개정으로 가산 이율 3.5%→2%). 3,000만원 × (2.5% + 2%) ÷ 12 = 112,500원. ※ 출제 당시(가산 이율 3.5%, 6%)에는 150,000원이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④ 112,500원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2020. 9. 29. 개정으로 가산 이율 3.5%→2%). 3,000만원 × (2.5% + 2%) ÷ 12 = 112,500원. ※ 출제 당시(가산 이율 3.5%, 6%)에는 150,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