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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23회 (2012) 24번 #89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1
  2. 2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3.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4
  5. 5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추진위 업무: 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개략 시행계획서, 인가 준비, 운영규정·동의서 접수·창립총회·정관 초안(분담내역 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①X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추진위 업무(시행령 제26조 4호).
  2. ②X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추진위 업무(3호).
  3. ③X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추진위 업무(법 제32조① 3호).
  4. ④X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추진위 업무(시행령 제26조 2호).
  5. ⑤O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비사업비 분담내역은 조합 총회 의결 사항(법 제45조① 8호).
해설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2

해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부터 동의서 받기

7.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8.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9.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