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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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취득 : 1천분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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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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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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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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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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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①) — 상속: 농지 2.3%·그 외 2.8%, 증여 3.5%, 원시취득 2.8%, 공유물·합유물 분할 2.3%, 유상: 농지 3%·그 외 4%(주택은 1~3%)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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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원시취득 : 1천분의 28원시취득 2.8%.
-
②O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상속 농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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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상속 농지 외 2.8%.
-
④X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1천분의 40농지 외 유상 4%(제11조① 7호 나목). -
⑤O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합유물·총유물 분할 2.3%.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표준세율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
2 | 해설 |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1,000분의 40이다. 다만, 농지의 유상취득은 1,000분의 30이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