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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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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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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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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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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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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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규등록 첨부서류(시행규칙 제81조①) — 확정판결서, 공유수면법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도시계획구역 지자체 명의 등록 시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문서, 그 밖의 소유권 증명 서류 —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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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확정판결서(1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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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준공검사확인증(2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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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협의 문서(3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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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은 첨부서류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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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소유권 증명 서류(4호) — 첨부서류.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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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