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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3회 (2012) 8번 #8894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1.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3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4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정답
  5.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규등록 첨부서류(시행규칙 제81조①) — 확정판결서, 공유수면법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도시계획구역 지자체 명의 등록 시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문서, 그 밖의 소유권 증명 서류 —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1. ①X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확정판결서(1호) — 첨부서류.
  2. ②X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준공검사확인증(2호) — 첨부서류.
  3. ③X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협의 문서(3호) — 첨부서류.
  4. ④O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은 첨부서류 아님 — 정답.
  5. ⑤X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소유권 증명 서류(4호) — 첨부서류.
해설

④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2

해설

 

3

기타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