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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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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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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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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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촉탁 대상에서 '신규등록'만 제외(제89조①) — 아직 등기부가 없어 소유자가 보존등기 신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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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규등록신규등록은 촉탁 제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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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합병합병 — 촉탁 대상.
-
③X
지목변경지목변경 — 촉탁 대상.
-
④X
등록전환등록전환 — 촉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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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분할분할 — 촉탁 대상.
촉탁 사유: 토지이동(신규등록 제외), 지번변경, 바다 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 개편 지번 부여.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등분합지말축정 토지의 이동 종류
① 신규등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신규등록 |
2 | 해설 | ※ 등기촉탁 -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신규등록은 제외한다) -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 축척변경을 할 때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 행정구역을 개편 했을 때 각각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