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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3회 (2012) 7번 #889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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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촉탁 대상에서 '신규등록'만 제외(제89조①) — 아직 등기부가 없어 소유자가 보존등기 신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O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촉탁 제외 — 정답.
  2. ②X
    합병
    합병 — 촉탁 대상.
  3. ③X
    지목변경
    지목변경 — 촉탁 대상.
  4. ④X
    등록전환
    등록전환 — 촉탁 대상.
  5. ⑤X
    분할
    분할 — 촉탁 대상.

촉탁 사유: 토지이동(신규등록 제외), 지번변경, 바다 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 개편 지번 부여.

해설

① 신규등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신규등록

2

해설

※ 등기촉탁

-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신규등록은 제외한다)

-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 축척변경을 할 때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 행정구역을 개편 했을 때

각각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기타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