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ㄱ
| ○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7일) 이내 |
| ○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15일) 이내 |
ㄴ
| ○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15일) 이내 |
| ○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7일) 이내 |
ㄷ
| ○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30일) 이내 |
| ○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30일) 이내 |
ㄹ
| ○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60일) 이내 |
| ○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30일) 이내 |
ㅁ
| ○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30일) 이내 |
| ○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60일) 이내 |
-
1
ㄱ : 7일, ㄴ : 15일정답
-
2
ㄱ : 15일, ㄴ : 7일
-
3
ㄱ : 30일, ㄴ : 30일
-
4
ㄱ : 60일, ㄴ : 30일
-
5
ㄱ : 30일, ㄴ : 60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정리 통지 — 변경등기 불필요 시 등록일부터 7일, 변경등기 필요 시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시행령 제85조)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ㄱO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7일)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15일) 이내 7일·15일 — 시행령 제85조. -
ㄴX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15일)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7일) 이내 순서 반대. -
ㄷX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30일)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30일) 이내 30일 아님. -
ㄹX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60일)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30일) 이내 60일·30일 아님. -
ㅁX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30일)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60일) 이내 30일·60일 아님. -
①정답
ㄱ : 7일, ㄴ : 15일ㄱ 7일, ㄴ 15일.
-
②—
ㄱ : 15일, ㄴ : 7일틀림.
-
③—
ㄱ : 30일, ㄴ : 30일틀림.
-
④—
ㄱ : 60일, ㄴ : 30일틀림.
-
⑤—
ㄱ : 30일, ㄴ : 60일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ㄱ : 7일, ㄴ : 15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 7일, ㄴ : 15일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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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