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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3회 (2012) 6번 #8892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ㄱ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7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15일) 이내
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15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7일) 이내
ㄷ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30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30일) 이내
ㄹ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60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30일) 이내
ㅁ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30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60일) 이내
  1. 1
    ㄱ : 7일, ㄴ : 15일
    정답
  2. 2
    ㄱ : 15일, ㄴ : 7일
  3. 3
    ㄱ : 30일, ㄴ : 30일
  4. 4
    ㄱ : 60일, ㄴ : 30일
  5. 5
    ㄱ : 30일, ㄴ : 60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정리 통지 — 변경등기 불필요 시 등록일부터 7일, 변경등기 필요 시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시행령 제85조)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ㄱO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7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15일) 이내
    7일·15일 — 시행령 제85조.
  2. ㄴX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15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7일) 이내
    순서 반대.
  3. ㄷX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30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30일) 이내
    30일 아님.
  4. ㄹX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60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30일) 이내
    60일·30일 아님.
  5. ㅁX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ㄱ : 30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ㄴ : 60일) 이내
    30일·60일 아님.
  6. ①정답
    ㄱ : 7일, ㄴ : 15일
    ㄱ 7일, ㄴ 15일.
  7. ②—
    ㄱ : 15일, ㄴ : 7일
    틀림.
  8. ③—
    ㄱ : 30일, ㄴ : 30일
    틀림.
  9. ④—
    ㄱ : 60일, ㄴ : 30일
    틀림.
  10. ⑤—
    ㄱ : 30일, ㄴ : 60일
    틀림.
해설

① ㄱ : 7일, ㄴ : 15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ㄱ : 7일, ㄴ : 15일

2

해설

 

3

기타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