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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측량
- 2 정답
- 3
-
4
등록전환측량
-
5
지적확정측량
-
①X
신규등록측량신규등록측량 — 검사 대상.
-
②O
지적현황측량지적현황측량 — 검사 제외, 정답.
-
③X
분할측량분할측량 — 검사 대상.
-
④X
등록전환측량등록전환측량 — 검사 대상.
-
⑤X
지적확정측량지적확정측량 — 검사 대상.
검사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구 50만 이상)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 지적확정측량은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지적소관청 검사(시행규칙 제28조② 1호).
② 지적현황측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적현황측량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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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일:2012. 12. 18.]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198호, 2015. 4.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3.>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