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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23회 (2012) 1번 #8887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1. 1
  2. 2 정답
  3. 3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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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과검사 제외 측량 =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제25조① 단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①) —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1. ①X
    신규등록측량
    신규등록측량 — 검사 대상.
  2. ②O
    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 — 검사 제외, 정답.
  3. ③X
    분할측량
    분할측량 — 검사 대상.
  4. ④X
    등록전환측량
    등록전환측량 — 검사 대상.
  5. ⑤X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 검사 대상.

검사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구 50만 이상)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 지적확정측량은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지적소관청 검사(시행규칙 제28조② 1호).

해설

② 지적현황측량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적현황측량

2

해설

 

3

기타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일:2012. 12. 18.]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198호, 2015. 4.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3.>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