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정답
-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X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
②O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14조②.
-
③X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
④X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①. -
⑤X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38조④.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민사집행법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의 권리를 얻는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⑤ 재매각절차에 있어서 전 낙찰자는 참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