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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도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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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교육시간은 45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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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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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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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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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도지사가 한다.제3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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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실무교육시간은 45시간으로 한다.시행령 제2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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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34조① 1호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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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이전은 교육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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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사원도 전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4조①.
- ②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실무교육시간은 45시간으로 한다. - 해설
…또는 사원 전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는 사원 전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이다(시행령 제28조①, 2025. 10. 21. 개정; 종전 28~32시간). 연수교육은 12~16시간, 직무교육은 3~4시간.
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제목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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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이다(시행령 제28조①, 2025. 10. 21. 개정; 종전 28~32시간). 연수교육은 12~16시간, 직무교육은 3~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