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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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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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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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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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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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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제58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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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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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91다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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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乙이 자력이 없는 때에 한하여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②. -
⑤O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물상보증인도 제578조①의 채무자다(대판 87다카2641).
④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낙찰자 ‘을’-X 토지소유자로 경매 당한 사람 ‘병’-배당 받은 채권자
경매사실관계 유치권 있는 사실을 법원도 모르고 낙찰자도 모름
낙찰자 등기이전하고 명도하려고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됨
X 토지가격 10억원 낙찰가 7억원 유치권 공사대금 6억원
낙찰자는 유치권을 인수하면 낙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낙찰로 소유권 이전된 경락을 해제함
그리고 ‘을’에게 대금반환 요구함
경매당한 ‘을’이 자력이 없음 이를 입증한 서류 첨부하여 ‘병’에게 반환 청구
‘병’ 세상에 이런 일이!!! |
2 | 근거조문/이론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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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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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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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과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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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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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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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