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23회 (2012) 6번 #8812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 2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4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5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다.
  2. ②O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가압류가 원인무효라면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대판 97다44737).
  3. ③O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를 묻지 않는다.
  4. ④O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5. ⑤X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취소할 수 있다.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
해설

 

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 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시세10억) 소유자, 매도인,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

‘을’-매수인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함

급매로 8억원에 주기로 함

특약, 중도금 미지급시에는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을’이 중도금 미지급

‘갑’이 해제함

위약금 3배를 청구함

 

‘을’에게는 묘안이 필요함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

 

‘갑’

해제된 것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함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2

근거조문/이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