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1,000㎡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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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임 |
| ○ | 건축면적은 500㎡이고, 지하층포함각 층의 바닥면적은 480㎡로 동일함 |
| ○ |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 |
| ○ |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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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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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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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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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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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8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용적률 = 지상 5개층 480㎡×5 = 2,400㎡ ÷ 1,000㎡ = 240%(지하층 제외).
건축법령상 1,000㎡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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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240%시행령 제119조① 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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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5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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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88%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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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0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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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80%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24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240% |
2 | 해설 |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 100이다. 단, 용적률 계산시에 지하층 부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상5개층의 바닥면적을 더하면 480㎡ × 5개층 = 2,400㎡ 이다. 용적률 = (2,400㎡ / 1,000㎡) × 100 = 240% 이다. |
3 | 기타 |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